수험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험 중 시험시간 관리의 공정성을 높여
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일부 종목의 실기
(작업형)시험 시 주어졌던 연장시간을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.
위 사항은 2016년 각 종목별 첫 시행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
○ 전자기기 기능장
표준시간 : 6시간 , 연장시간 : 30분
변경시간 : 6시간 30분
○ 전자 기사
표준시간 : 6시간 30분, 연장시간 : 30분
변경시간 : 6시간 30분
○ 전자 산업기사
표준시간 : 4시간 30분, 연장시간 : 30분
변경시간 : 4시간 30분
○ 전자기기 기능사
표준시간 : 4시간 30분, 연장시간 : 30분
변경시간 : 4시간 30분
○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
표준시간 : 3시간, 연장시간 : 30분
변경시간 : 3시간 30분
○ 전자계산기 기능사
표준시간 : 4시간 30분, 연장시간 : 30분
변경시간 : 4시간 30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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